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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부터는 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연령 : 만 19세 ~ 34세 청년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서울시 사업의 경우)소득 기준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34만 원)원가구(청년 + 가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471만 원)자산 기준청년가구 : 1억 2200만 원 이하원가구 : 4억 7000만 원 이하주택 기준2024년 4월 12일부터 보..
2024. 10. 22.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