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틀니 지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해 70%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7년에 한 번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틀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완전틀니는 윗잇몸(상악) 또는 아랫잇몸(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 지원되며, 부분틀니는 일부 치아가 남아있어 이를 활용해 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치과에서 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자로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연령 및 자격 요건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 자격 기준: 국민건강보험(직장·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아 상태별 요건
- 완전틀니: 윗잇몸(상악) 또는 아랫잇몸(하악)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 부분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있고, 남은 치아를 활용해 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틀니 종류별 적용
- 적용되는 틀니 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귀금속 제외)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 적용 제외
- 피개의치, 귀금속 재료, 어태치먼트/마그네틱 등 특수 형태의 틀니는 지원 제외
참고사항
- 지원받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치과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관련 구비서류(신분증,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역에 따라 별도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니, 보건소·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완전틀니(무치악) 또는 부분틀니(일부 치아 보유) 대상이면 보험 틀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 종류 및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틀니 종류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귀금속 제외), 그리고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입니다. 피개의치, 귀금속 재료 틀니, 어태치먼트나 마그네틱 형태의 특수 틀니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적용되는 틀니 종류
1. 완전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플라스틱(레진) 재질의 틀니로, 윗잇몸(상악) 또는 아랫잇몸(하악)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적용.
- 금속상 완전틀니: 금속(비귀금속)과 플라스틱이 혼합된 형태의 틀니. 귀금속 재료는 제외.
2. 부분틀니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있을 때, 남은 치아에 금속 고리(클라스프)를 이용해 고정하는 형태.
- 플라스틱과 금속 프레임이 혼합되어 있을 수 있으며, 주요 기능은 남아있는 치아를 지렛대 삼아 틀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적용 제외 종류
- 피개의치(Overdenture): 임플란트 등 특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귀금속(금, 백금 등) 재료를 사용하는 틀니
-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등 특수 연결장치가 포함된 틀니
요약
- 지원 적용: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비귀금속),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 지원 제외: 특수 구조(피개의치, 어태치먼트/마그네틱, 귀금속 재료 등) 틀니
보험 지원 틀니는 기본적이고 표준화된 구조의 제품에 한정되며, 특수 기능이나 고가 재료의 틀니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틀니 지원 내용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가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류에 따라 1종은 5%, 2종은 15%만 부담합니다. 차상위계층 중 희귀 난치성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부분틀니의 경우 틀니를 고정시키는 지대치는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틀니(완전틀니·부분틀니) 제작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이 되는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귀금속 제외),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입니다.
본인부담금 및 지원 비율
구분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민건강보험 | 70% | 30% | 정상 가입자 |
의료급여 1종 | 95% | 5% | |
의료급여 2종 | 85% | 15% |
- 차상위 계층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추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틀니 시술 후 3개월 내 6회까지는 점검 및 수리가 무상(진찰료만 부담)으로 제공됩니다.
기타 지원 조건
- 지원 주기: 7년에 1회(특별 사유 예외 가능)
- 보험 적용 제외: 피개의치, 귀금속 재료, 특수장치 틀니 등은 지원 제외
참고사항
- 시술 전 치과 진단 후 대상자 등록이 필요하며,
-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가입자는 틀니 제작 시 본인부담금(건강보험 30%, 의료급여 1종 5%, 2종 15%)만 내면 되며, 시술 후 3개월 안에는 무상 점검 및 수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 지원 주기
동일 부위와 동일 종류의 틀니에 대한 급여 주기는 7년(악당)에 1회로 제한됩니다.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기본 지원 주기
- 틀니 보험 지원은 원칙적으로 7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 동일 부위(상악 또는 하악), 동일 종류(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에 대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이전에 상악 완전틀니를 맞췄다면,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 재지원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추가로 보험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강 상태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치과의사가 새로운 틀니 제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을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화재, 수해 등)로 틀니가 파손·분실된 경우, 관련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개인적 사유(분실, 파손, 불만족 등)로 7년 이내에 재제작을 원할 때는 보험 지원이 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소규모 수리(파절, 탈락 등)는 따로 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전체 재제작은 지원 주기(7년 1회) 원칙을 따릅니다.
즉, 기본적으로 7년에 한 번만 지원되며, 건강상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을 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무상 수리
틀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 병·의원 방문을 통한 구강 진단부터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는 치과에서 직접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치과에서 발급받은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틀니 장착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최대 6회까지 무상으로 수리 및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진찰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무상 수리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첨상(Relining), 개상(Rebasing) 등 필수 유지관리 행위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레진상이나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를 사용 중인 분들도 유지관리 행위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 지원 신청 방법 (만 65세 이상)
1. 치과 방문 및 진단
- 가까운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구강 상태를 진단받습니다.
-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건강보험증(또는 의료급여증) 등 지참.
2.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 치과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 후,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병·의원에서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등록을 대행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진단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 시·군·구청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 등록 결과 확인
- 등록 심사 후(1~3일 소요) 승인 여부와 등록번호를 안내받습니다.
- 치과에서 등록 결과 확인 가능.
4. 틀니 제작 및 시술
- 구강 인상 채득, 임시 틀니 착용, 최종 틀니 장착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일반적으로 4~6주 소요).
5. 본인부담금 납부 및 사후관리
- 국민건강보험: 제작비의 30% 본인부담.
- 의료급여 1종: 5%, 2종: 15% 본인부담.
- 시술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무료 점검·수리(진찰료만 부담)가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 반드시 사전 등록이 완료되어야 보험 지원이 적용됩니다.
- 동일 부위·종류는 7년에 1회만 인정(예외 상황은 별도 증빙 필요).
- 거주지 보건소나 복지센터 등에 문의 시, 지역별 추가 지원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시술 전에 대상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후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해야 할 경우 비급여로 적용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피개의치, 귀금속 재료 틀니, 어태치먼트 형태의 특수 틀니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시술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vs. 의료급여 틀니 지원 비교
아래 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지원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비율 | 제작비의 70% 지원 (본인부담 30%) |
1종: 본인부담 5% 2종: 본인부담 15% |
지원 횟수 | 7년에 1회 | 7년에 1회 |
지원 틀니 종류 | 완전틀니, 부분틀니 | 완전틀니, 부분틀니 |
지원 재료 | 레진상·금속상(귀금속 제외) | 레진상·금속상(귀금속 제외) |
사후 점검/수리 | 시술 후 3개월 내 6회 무상 점검·수리 (진찰료만 부담) |
동일 |
특별 사항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추가 감면 | 의료급여 1종/2종 별로 본인부담 상이 |
핵심 차이점 요약
- 본인부담금 비율이 가장 큽니다.
- 건강보험은 대부분 본인부담 30%.
- 의료급여는 1종 5%, 2종 15%로 부담이 훨씬 적음.
- 지원 횟수, 틀니 종류, 재료, 사후관리 등은 동일합니다.
- 특별한 사유(파손, 분실 등) 발생 시 예외적 추가 지원 가능성도 유사합니다.
참고 사항
- 두 제도 모두 치과 진단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조건은 일치합니다.
- 지역별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보건기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훨씬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틀니 비용 지원 절차 안내
1. 진료·상담 및 지원 자격 확인
- 가까운 치과 병·의원을 방문해 구강 진료를 받고, 틀니 지원 대상(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구강 상태를 진단받습니다.
- 본인의 건강보험증(또는 의료급여증), 신분증 등 필요 서류 지참.
2.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 진단 후 적격 판정 시, 병·의원에서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치과에서 대부분 대행).
-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는 치과에서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등록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읍·면·동), 시·군·구청 등에 등록 신청(치과에서 지원 서식 제공).
3. 대상자 등록 결과
- 확인 등록 후 승인(1~3일 내외), 등록 번호 부여.
-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 결과 확인.
4. 틀니 제작 및 시술 진행
- 구강 인상 채득 → 임시 틀니 시험 착용 → 최종 틀니 제작 및 장착 등 순서로 진행(일반적으로 4~6주 소요).
- 장착 후 3개월 내 6회까지는 무료 수리 및 점검 가능(진찰료 부담).
5. 본인부담금 납부 및 사후관리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제작비의 70% 지원(본인부담 30%)
-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 5%,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15%
- 사후관리와 수리 등은 3개월 내 6회 무상, 이후 보험 적용 내역에 따라 추가 관리 가능.
요약 순서
- 치과 진료(지원 대상·조건 확인)
- 대상자 등록 신청(병·의원 또는 공단·지자체)
- 등록 승인 후 틀니 제작
- 장착 및 사후관리, 본인부담금 납부
참고
- 틀니는 동일 부위·종류로 7년에 1회만 보험 적용.
- 반드시 시술 전에 사전 등록이 완료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 추가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나 복지센터에 문의 권장.
이 절차를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부담을 크게 줄여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 지원과 무상 수리 포함 여부
무상 수리 포함 여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틀니 보험 지원에는 무상 수리 및 점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틀니 시술 후 3개월 이내에는 최대 6회까지 무상으로 점검 및 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 진찰료만 본인부담)
- 여기서 말하는 무상 수리에는 틀니의 "조정·수리·보수"(예: 틀니 아픈 부위 수정, 작은 파절 보수, 맞춤 조정 등)가 포함됩니다.
- 3개월 이후에는 추가 수리나 관리가 필요할 경우, 일부 비용이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지만, 여전히 보험 적용이 가능한 항목(수리, 유지, 보수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 수리 지원은 전체 틀니 재제작이 아닌 소규모 수리, 조정, 점검에 해당합니다.
- 심각한 파손이나 전체 재제작의 경우,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며 지원 주기(7년 1회) 원칙에 따릅니다.
- 무상 점검 및 수리를 원할 때는 시술받은 치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틀니 지원을 받으면 시술 직후 3개월 내에는 최대 6회까지 무상 점검·수리까지 포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조건에 해당하면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으로 틀니를 본인부담 30% 이하 비용에 맞출 수 있습니다. 틀니 지원은 7년에 한 번 가능하며, 제작 후 3개월 이내 6회는 무상 유지·수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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