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6월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빚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의 전액 탕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원금의 최대 90% 감면 등을 포함하며, 약 123만 명의 개인과 소상공인이 22조 6천억 원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의 주요 내용
대상 및 조건
1. 장기 연체 채무자(배드뱅크 활용)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산하에 설립된 배드뱅크를 통해 일괄 매입·소각됩니다. 전액 탕감 대상은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약 143만 원) 이하이거나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취약계층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상환 능력이 일부 남아있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되거나 10년 분할 상환이 허용됩니다.
- 대상: 7년 이상 장기 연체, 5천만 원 이하 신용대출을 가진 소상공인 및 개인
- 전액 탕감 조건: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약 143만 원 이하) 또는 회생·파산 인정 청산 외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 부분 탕감 조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또는 10년 분할 상환 허용.
2.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새 출발기금 확대)
새 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19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채무 조정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영업한 중위소득 60% 이하, 총 채무 1억 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으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거나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영업한 소상공인으로, 총채무가 1억 원 이하이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또는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 연장.
3. 정책자금 성실 상환자
- 대상: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장기 분할 상환, 이자 1% 지원, 우대금리(최대 2.7%) 적용 등.
이렇게 각 지원 트랙별로 대상과 조건이 구분되어 있으며, 소득 및 채무 규모, 상환 능력에 따라 탕감 비율과 분할 상환 기간이 달라집니다.
정부 예산 및 규모
1. 총예산
-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전체 예산: 약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어,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총 143만 명을 지원합니다.
-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소각): 정부가 4천억 원을 직접 투입하며, 금융권도 4천억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 예산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합니다.
- 새 출발기금(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약 7천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어,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 10만 1천 명이 6조 2천억 원의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2. 지원 규모
-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소각): 113만~123만 명(보도에 따라 다름)이 16조~22조 6천억 원의 빚을 탕감받습니다. 실제로는 113만 명, 16조 원 탕감이라는 보도가 많으나, 정부 전체 예산안 기준으로는 123만 명, 22조 6천억 원 탕감이라는 공식 발표도 있습니다.
- 새 출발기금 확대: 10만 1천 명의 소상공인에게 6조 2천억 원의 빚 추가 탕감.
3. 기타
- 민생안정 예산: 추경을 통해 민생안정에 5조 원이 추가로 투입되며, 이 중 일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됩니다.
이처럼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빚 탕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 및 신청 절차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장기 연체 채무는 배드뱅크가 자동으로 일괄 매입·소각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 새 출발기금은 온라인(새 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은행 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새 출발기금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대출계약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탕감 또는 분할상환 조건이 결정됩니다. 성실 상환자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이자 1% 지원, 우대금리 적용, 장기 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1. 배드뱅크(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
- 방식: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산하에 설립된 배드뱅크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배드뱅크가 채권을 일괄적으로 인수·정리하는 방식입니다.
- 실질적 효과: 채무자는 빚이 사실상 100% 탕감(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없는 경우 등 조건 충족 시) 또는 원금의 최대 80% 감면 및 10년 분할 상환(상환 능력 일부 남은 경우)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새 출발기금(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 방식: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연체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하거나 최대 20년 분할 상환을 허용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새 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KAMCO 등)에서 가능합니다.
▶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성실 회복 프로그램
- 방식: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 이자 1% 지원, 우대금리(최대 2.7%) 적용, 장기 분할 상환(경영위기 시 최대 7년, 폐업 시 최대 15년) 등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각 프로그램별로 채무조정, 감면, 분할 상환, 이자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상공인 빚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은 지원 방식에 따라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배드뱅크(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입·소각)
- 신청 방식: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고,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합니다. 채무자는 대상 통보를 받게 됩니다.
- 새 출발기금(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 신청 방식: 온라인(‘새 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은행 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6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합니다.
▶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요 서류
- 새 출발기금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 소득증빙서류(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대출계약서 또는 대출 관련 증빙서류
- 기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자 확인 서류
- 배드뱅크(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입)
- 별도의 신청 및 서류 제출 필요 없음.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선정 및 소각 처리.
요약
- 배드뱅크: 신청 및 서류 없이 일괄 처리(대상자 통보)
- 새 출발기금: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사업자등록증·소득증빙·대출계약서 등 필요
이처럼 지원 방식에 따라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목적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및 경제활동 복귀 촉진
-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겪으며 빚 부담이 심각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빚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 경기 회복 및 민생 안정
-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상황을 해소하고, 이들이 다시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내수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 통합
-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가 늘어난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도 정책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 신속한 채무정리로 사회적 비용 절감
- 연체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보다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채권 회수 어려움, 경제활동 위축 등)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경기 회복, 민생 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 통합, 그리고 사회적 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는 어떻게 전액 탕감받을 수 있을까?
- 대상 채무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신용) 대출이 대상입니다. 담보가 있는 대출(예: 주택담보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 전액 탕감 조건
- 소득 기준: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약 14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회생·파산 인정 청산 외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즉, 파산에 준하는 상황으로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전액 탕감이 적용됩니다.
- 신청 및 처리 절차
-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가 설치한 채무조정 기구(배드뱅크)가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해 소각합니다.
- 채무자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를 받게 되며, 실제 탕감 처리는 채무조정 기구가 상환 능력(소득, 재산 등)을 심사한 후 진행됩니다.
- 부분 감면 및 분할 상환
- 상환 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또는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전액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상환 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부분 감면 또는 분할 상환만 적용됩니다.
마무리 정리
구분 | 대상 및 조건 | 탕감 규모/지원 내용 | 비고 |
장기 연체 채무 |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취약계층 | 전액 탕감 또는 최대 80% 감면 | 배드뱅크 활용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 연체 7년 미만, 중위소득 60% 이하, 빚 1억 원 이하 | 원금 최대 90% 감면, 20년 분할 | 새출발기금 확대 |
성실 상환자 |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 | 이자 1% 지원, 우대금리 적용 | 분할 상환 허용 |
이번 정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개인 빚 탕감으로, 코로나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재기와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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