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증진과 질환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2022년 청년 대상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국민으로, 나이와 소득 기준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약물·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각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3. 만 19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 시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의뢰서
-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국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5.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3.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증상이 확인된 경우
신청자는 위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는 신청자가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관련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실제 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시·군·구(보건소)에서 대상자로 결정·통지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에 정부지원금을 충전해 드립니다.
1. 서비스 형태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합니다.
2. 서비스 횟수 : 총 8회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회기 시간 :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상담이 진행됩니다.
4. 서비스 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가격
- 1급 유형 : 1회당 8만 원
- 2급 유형 : 1회당 7만 원
6.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지원금 비율이 높아집니다.
7. 제공 기관 : 이용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대상자 확대 : 기존 청년 대상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금(서비스 가격)
1.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 1회당 8만 원
- 2급 유형 : 1회당 7만 원
2.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됩니다.
3. 1급 유형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전액 정부지원 (1회당 8만 원)
- 70% 초과 ~ 120% 이하 : 정부지원 72,000원, 본인부담 8,000원
- 120% 초과 ~ 180% 이하 : 정부지원 64,000원, 본인부담 16,000원
- 180% 초과 : 정부지원 56,000원, 본인부담 24,000원
4. 2급 유형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전액 정부지원 (1회당 7만 원)
- 70% 초과 ~ 120% 이하 : 정부지원 63,000원, 본인부담 7,000원
- 120% 초과 ~ 180% 이하 : 정부지원 56,000원, 본인부담 14,000원
- 180% 초과 : 정부지원 49,000원, 본인부담 21,000원
5. 서비스 제공 횟수
- 총 8회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각 회기는 최소 50분 이상입니다.
6. 이용 기간
- 서비스는 120일 동안 제공됩니다.
이 지원 체계를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전액 정부 지원을 받아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리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주변에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업을 알려주고, 함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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