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누락하지 않도록 신청 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바른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와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즉,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의 정의
<가구 유형 ('23.12. 31. 기준>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05.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3.12.31 이전 출생)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업종별 조정률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정기 신청은 2024년 5월 1일 ~ 31일까지입니다.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금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4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4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서비스이용시간 : 6:00 ~ 24:00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열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합니다.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대리(고령자·중증장애인 이용)
- '2024.5.1. ~ '24.5.31.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까지 운영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해 줍니다.
5. 자동신청제도
-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신청되며,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 또는 ARS 전화 등을 통해 당해연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감액 및 충당사유
- 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되고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자가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청요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5월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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