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선정기준액, 신청방법 총정리

반응형

2025년 기초연금 제도가 변경되어 수급자격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 금액이 인상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4만 2,510원, 부부가구 월 54만 8,000원입니다.

 

썸네일

 

기초연금 제도란?

 

기초연금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 및 선정 기준을 조정하며, 점진적으로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목적: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시행 시기: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개편한 형태입니다.
  • 관리 기관: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연금 지급을 담당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변경 사항

1.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월 소득 228만 원 이하 (2024년 대비 15만 원 증가).
  • 부부가구: 월 소득 364만 8천 원 이하 (2024년 대비 24만 원 증가).
  • 이는 약 7% 인상된 수치로, 더 많은 가구가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2. 소득인정액 완화:

  • 재산 공제 기준이 완화되어, 부동산 및 금융재산의 합계가 더 높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3. 수급 자격 확대:

  •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제한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4천 원.
  • 부부가구: 최대 월 54만 원 (2024년 대비 약 1만 원 증가).

 

이러한 변경 사항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과 노인 평균 소득 증가율을 반영하여 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이는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2.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자).
  3.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재산소득,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제외대상

1.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국내 거주 목적 없이 재외국민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특정 직역연금 항목:

  • 직역연금의 일부 항목(퇴직연금, 유족연금 등)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등 특정 항목은 조건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 가능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이러한 제외 기준은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인 저소득 노인의 생활 지원을 기반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특례 대상

1. 직역연금과 연계된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은 경우: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경우:

  •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

 

4.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의 전환: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을 특례로 수급받던 사람이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특례 대상의 기초연금 지급 금액

  • 특례 대상자는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달리 **기준 연금액의 50%**를 지급받습니다.
  • 단,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추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기존 제도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특정 상황에 처한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2025년 변경된 선정기준액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7% 증가한 수치로, 물가 상승과 노인 평균 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더 많은 노인가구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령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 변화를 반영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

1.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2.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선정기준액 개요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약 70% 수준에 이르도록 설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대비 변화

  • 단독가구 기준으로 15만 원 증가(213만 원 → 228만 원).
  • 부부가구 기준으로 24만 원 증가(340.8만 원 → 364.8만 원).

 

이러한 인상은 물가 상승률, 노인 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며,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및 특례 대상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54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례 대상자는 기준 연금액의 50%를 지급받으며, 이에는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장해보상금 수령 후 5년 경과자, 2014년 6월 30일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그리고 만 65세에 도달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포함됩니다.

 

단,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추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지급 금액

1. 단독가구:

  •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2024년 대비 7,700원 인상되었습니다.

 

2. 부부가구:

  • 월 최대 54만 8,000원으로, 2024년 대비 12,320원 인상되었습니다.

 

지급 금액 인상 배경

  • 이번 인상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3%)을 반영한 결과로, 물가 상승에 따른 노인 생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 후 수급 자격이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가족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만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생일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급 지급은 불가합니다.

 

필요 서류

1. 필수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2.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임대차 거주 시).
  • 사실혼 관계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후,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2.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은 매월 25일에 이루어지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방문 및 온라인 모두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이 필요합니다.

 

3. 신청 메뉴 선택: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또는 ‘기초연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 본인 및 배우자의 개인정보, 소득·재산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 필요 서류 업로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필수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도 업로드해야 합니다.

 

6. 신청 완료 확인: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접수번호를 발급받아 추후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며, 이를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자녀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인증 절차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문의 및 지원

  •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복지로 고객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발급 방법 및 핵심 정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무임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이 카드는 지역에 따라 경로우대 교통카드, 시니어 패스, G-PASS 등

pure.bhs0130.com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가입조건, 장단점 총정리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 금융 상품입니다.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며, 평생 거주와 안정적인 노후 소

pure.bhs0130.com

 

휴대폰 바꿀 때 3가지 혜택 챙기기,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의 장단점 알아보기

새로운 휴대폰 출시 때마다 마음이 설레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최신 모델로 바로 업로드하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사용하시는 휴대폰을 새것으로 바꿀 때 꼭 챙겨야 할 3가지 혜

pure.bhs0130.com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