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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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출산 장려와 임산부 건강 증진을 위해 35세 이상 서울 거주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와 외래 진료비 지원을 합니다. 이 정책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50만 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된 의료비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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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임산부는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자, 출산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2024년 신청자의 경우 1989년 이전 출생자), 2024년 1월 1일 이후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은 자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산부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서울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 임신 횟수에 제한이 없이 여성들이 유산이나 이전 출산 후 후속 임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서울시에 저주하는 임산부
  2.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인 임산부
  3.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구체적으로 :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2024년 기준으로 1989년생부터 해당됩니다.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되어 있고 서울시 거주가 확인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임산부 의료지원 나이 산정 방법 이미지

 

임신 횟수에 따른 지원 혜택은 제한이 없고, 유·사산 후 다시 임신했을 경우나 첫아이 출산 후 둘째 임신 시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은 임신 중 산모와 태아 건강에 관한 외래진료비 및 검진비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용에는 상담료, 주사 비용, 치료 비용 및 검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에는 환자가 의료 영수증에 부담하는 총비용, 즉 자기 부담 비용 및 비보장 서비스 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입원비, 식비,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의료소모품 등 일부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산부인과 외의 진료과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임신유지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

  •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범위

  •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이 지원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본인부담
    •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진료비
  • 지원 가능한 항목은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입니다.

 

주의사항

  • 입원비, 식대, 제증명료 발급 비용,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은 제외 항목입니다.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임신 유지를 위한 필요한 진료임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와 중복 사용은 불가합니다. (2024년 1월 ~ 7월 결제 건은 예외)
  • 임신 전 또는 출산 후 병원 진료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 이미지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 신청 (예외)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 : 대리 신청 필요시
  •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검사(진료) 횟수가 여러 번 이어도 영수증을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은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입니다.
  •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방문 신청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

  1.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검사(진료) 횟수가 여러 번이어도 영수증을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후 서류 검사를 거쳐 약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신청 기간은 임산부들의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를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신청 기회를 제공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본인만 신청 가능)

  • 임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방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본인 신청 시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임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위의 본인 신청 시 서류 일체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임산부 의료지원 구비서류 이미지
임산부 의료지원 지급절차 이미지

 

주의사항

  • 산부인과 외 타과 의료비 신청 시에는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진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예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검사(진료) 횟수가 여러 번이어도 영수증을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의료비 지원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임신쿠폰은 2024년 1월~7월 지급분을 제외하고 본 프로그램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진료 횟수에 관계없이 모든 영수증을 모아서 하나의 신청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에는 임신 전이나 출산 후 의료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외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임신 유지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프로그램의 성실성을 유지하면서 지원 여성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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