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 개설 및 수령 방법, 중도 인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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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퇴직금 수령과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금융 상품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세제 혜택, 다양한 투자 옵션, 그리고 온라인 개설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중도 해지 시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썸네일

 

IRP(개인형 퇴직연금)란?

 

IRP는 퇴직금과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 상품입니다.

 

  •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 가능한 계좌입니다.
  • 퇴직금을 이전받아 세금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연간 900만 원 한도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 됩니다.
  •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택 구입, 의료비 등 특정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24시간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IRP는 퇴직금 수령과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금융 상품으로, 세제 혜택과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지만 중도 해지 시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IRP 핵심설명서 주요 내용 표 이미지

 

목적

  • 퇴직금을 수령하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
  •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노후 대비 가능

 

세제 혜택

  • 연간 900만 원 한도로 16.5% 세액공제 혜택
  •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3.3~5.5%) 적용

 

운용 방식

  •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 본인이 직접 운용 방식 선택

 

의무화

  • 2022년부터 퇴직금 300만 원 초과 시 IRP 계좌로 수령 의무화

 

계좌 개설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 가능
  • 온라인/모바일로 비대면 개설 가능

 

IRP는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 개설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폰,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기존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은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 앱에서 IRP 메뉴를 선택하고, 신원 확인을 완료하고, 신분증을 촬영하고, 계좌를 연결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것이 포합 됩니다. 많은 기관에서 24시간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라인 신청 수수료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1. 금융기관 선택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IRP 계좌 개설 가능

 

2. 온라인/모바일 개설

  •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개설 가능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필요

 

3. 오프라인 개설

  • 금융기관 지점 방문하여 개설 가능
  • 신분증 지참 필요

 

4. 본인인증 및 정보 입력

  • 신분증 촬영 및 인식
  • 기본 정보 입력

 

5. 계좌 인증

  • 본인 명의 계좌로 인증 진행

 

6. 약관 동의 및 설정

  • 필수 약관 동의
  • 계좌 비밀번호 설정 등

 

7. 개설 완료 및 서류 제출

  • 가입 목적에 따라 필요 서류 제출 (퇴직금 수령 목적은 신분증만 필요)

 

<주의사항>

  • 모바일/온라인 개설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음
  • 퇴직금 수령 목적이라면 편한 곳에서 개설, 투자 목적이라면 신중히 선택

 

모바일 IRP 계좌 개설 방법

 

준비물

  • 본인 명의 휴대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기존 은행/증권사 계좌

 

개설 절차

  • 원하는 금융기관 모바일 앱 접속 → IRP 메뉴 검색 → '개인형 IRP 가입' 선택 → 본인인증 → 신분증 촬영 → 계좌 연결 → 약관 동의 → 계좌 개설 완료

 

<신한은행 IRP 계좌 개설 예시>

신한은행 IRP 계좌 개설 예시 화면 이미지신한은행 IRP 계좌 개설 예시 화면 이미지
신한은행 IRP 계좌 개설 예시 화면 이미지신한은행 IRP 계좌 개설 예시 화면 이미지
신한은행 IRP 계좌 개설 예시 화면 이미지

 

IRP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는 계좌 개설 목적과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하며, 퇴직금 수령 목적이라면 신분증만으로 충분합니다. 개인 납입 및 투자 목적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중 택 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역연금 가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온라인 개설 시 대부분의 서류는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기본 정보 입력만으로 자동 제출이 완료됩니다.

 

가입 목적별 추가 서류

퇴직금 수령 목적

  • 신분증만 필요

 

개인 납입 및 투자 목적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택 1)

 

가입자 유형별 필요 서류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 퇴직연금 가입사실 확인서
  • 세금우대 저축종류별 내역조회 (DC/기업형 IRP에 한함)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택 1)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등 (택 1)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택 1)

 

필요한 서류는 가입 목적과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IRP 계좌의 주요 특징

 

퇴직금 수령 및 운용

  •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
  •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추가로 납입 가능 (연간 1,800만 원 한도)
  • 다양한 금융상품(펀드, ETF, 예금 등)에 투자하여 운용 가능

 

세제 혜택

  •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 (16.5% 또는 13.2%)
  •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적용 (3.3~5.5%)

 

의무화 및 제한

  • 2022년부터 퇴직금 300만 원 초과 시 IRP 계좌로 수령 의무화
  • 중도 인출 제한 (특정 사유에 한해 허용)

 

계좌 개설 및 관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 가능
  • 온라인/모바일로 간편하게 개설 및 관리 가능
  • 금융기관별로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IRP는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IRP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

 

IRP 계좌를 위한 금융 기관을 선택할 때 수수료, 투자 옵션, 온라인 서비스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증권 회사는 종종 수수료가 낮고 투자 상품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관리 수수료와 자산 관리 수수료를 비교해 보세요. 이는 장기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리한 계좌 관리를 위해서는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 기능도 중요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개인 투자 선호도에 따라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데, 이는 개인화된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수수료 비교 예시표 이미지

 

  1. 수수료 : 은행마다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다르므로 비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수수료가 은행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2. 투자 가능 상품 : 은행 IRP는 운용 가능한 상품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TF 투자 시 실시간 매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 비대면 계좌 개설과 관리가 편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포트폴리오 관리 : 일부 금융기관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5. 예금 금리 : 퇴직연금 예금 금리는 은행과 증권사 간 큰 차이가 없으므로 주요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6. 상담 서비스 : 은행은 상담 서비스가 더 충실할 수 있지만, 증권사 디렉트 IRP는 상담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7. 계좌 이전 용이성 : 추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전이 쉬운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수료와 투자 가능 상품의 다양성, 온라인 서비스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운용할 계획이라면 증권사 IRP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개설한 후 퇴직금 수령 방법

 

IRP 계좌는 연간 900만 원 한도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도 이연 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16.5%의 높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주택 구입, 의료비 등)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표 이미지연금 계좌 새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표 이미지

 

  1.  IRP 계좌 개설 후 회사에 IRP 계좌 사본 제출
  2.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지급 요청
  3. 근로복지공단에서 IRP 계좌로 퇴직금 입금 (보통 3 영업일 소요)
  4. 퇴직금 수령 방법 선택
    • 일시금 수령 : IRP 계좌 해지 후 전액 인출
    • 연금 수령 : 만 6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5. 세금 처리
    • 일시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 연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의 60~70% 부과 (세금 혜택)

 

연금 수령이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가능하다면 연금 수령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를 해지할 때 주의해야 할 점

 

1. 높은 기타 소득세 부과

  •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세제 혜택 포기

  • 중도 해지 시 그동안 받던 세액공제, 퇴직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3.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 기회 상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받을 수 있는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 적용 기회를 잃게 됩니다.

 

4. 중도 인출의 제한

  •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 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주택 구입, 의료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5. 해지 대신 계좌 이전 고려

  • 해지보다는 수수료가 낮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를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세액공제 미수령 금액 확인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해지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IRP 계좌 해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IRP 계좌에서 중도 인출 가능한가요?

 

IRP 계좌에서 중도 인출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1.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2. 중도 인출이 가능한 주요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마련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시 의료비 지출
    • 개인회생 절차 개시 또는 파산 선고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예 : 코로나 19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
  3. 중도 인출 시 세금 처리
    • 의료비,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의 사유 : 연금소득세(3.3~5.5%) 적용
    •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등의 사유 : 기타 소득세(16.5%) 적용
  4.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높은 세율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 중도 인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퇴직급여와 자기 부담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상품이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 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

  • IRP를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이는 연말정산 시 제공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좌 구분 관리

  • 퇴직급여와 개인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어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제한

  • IRP는 원칙적으로 부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주택 구입, 의료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비교

  • 금융기관마다 수수료가 다르므로 비교 후 선택해야 합니다.
  • 온라인 가입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상품 선택

  • 본인의 투자 상황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할 경우 금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RP는 노후 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러한 유의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 수령과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금융기관과 상품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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