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정부 24 플랫폼을 이용해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전자문서지갑 등 다양한 수령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 준비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준비
- 발급 가능한 프린터 연결 확인
발급 단계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접속
- 신청인 정보 입력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한 사람의 정보 입력
-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추가 본인확인 정보 입력 (부모/배우자/자녀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 등 선택)
- 신청 대상자 및 신청 내용 입력
- 발급 대상자 선택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선택)
- 증명서 종류 선택 (가족관계, 기본관계, 혼인관계 등)
- 증명서 유형 선택 (일반, 상세, 특정)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발급 통수 입력
- 발급 신청
- 입력 정보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 증명서 출력 또는 저장
- 프린터 선택 후 출력
- 또는 PDF 파일로 저장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자문서지갑으로 수령하는 방법은 이 글 맨 아래에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주요 특징
- 수수료 : 무료
- 발급 시간 : 24시간 365일 즉시 발급 가능
- 발급 가능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총 12종
이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 상세, 특정 차이점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세 가지 유형으로 발급되며, 각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증명서
- 현재의 신분관계만 표시합니다.
-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인 자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기본적인 등록사항만 현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상세증명서
- 현재 및 과거의 신분관계를 모두 표시합니다.
-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사망한 자녀 포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 이전 혼인관계, 입양, 파양 등 모든 신분관계 변동사항이 기재됩니다.
특정증명서
-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특정 사항만 기재됩니다.
-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에 관한 사항만 포함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 일반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사용되며,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특정증명서는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의 비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 비용은 무료입니다. 이는 방문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통해 민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발급 주요 사항
- 발급 가능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총 12종
- 발급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의 수령방법
- 직접 인쇄 : 발급된 증명서를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즉시 출력합니다.
- 전자문서지갑 : 정부 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려면 먼저 정부 24 앱에서 전자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화면 열람 : 발급된 증명서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열람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면 모바일로 증명서를 받아 편리하게 관리하고 필요할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인쇄나 PDF 저장 방식은 즉시 문서를 확보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화면 열람은 내용만 확인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수령방법은 발급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자증명서 발급방법
전자증명서 발급 절차
- 정부 24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정부 24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 전자문서지갑 설정
- 앱 내에서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 필요한 경우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 발급 대상자 및 증명서 종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및 수령 방법으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합니다.
- 발급 신청 완료
- 입력한 정보를 확인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을 완료합니다.
- 전자증명서 확인
- 정부 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해당 증명서를 다른 기관에 제출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구글플레이 정부 24 앱 설치하러 가기
▶ 애플스토어 정부 24 앱 설치하러 가기
<전자문서지갑 발급방법>
<전자증명서 확인방법>
주요 특징
- 위변조 방지 : 전자증명서에는 타임스탬프가 포함되어 있어 진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관리 : 모바일 기기에서 언제든지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종이 문서 없음 : 종이 문서를 출력할 필요 없이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효과적으로 전자 형태로 발급받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증명서 발급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관서 방문이나 종이 출력 없이 완료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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