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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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사실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알리는 절차이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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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총정리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이사 후 새로운 거주지에 대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1. 신고 기한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 온라인 : 정부 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새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3. 신고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단, 온라인은 본인만 가능)

4. 처리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5. 필요 서류

  • 온라인 : 공인인증서
  • 오프라인 : 신분증, 전입신고서 등

 

6. 수수료 : 없음

7. 주의사항

  •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사 당일 전입신고 권장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음

8. 변경 사항 

  • 2024년 5월 22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시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동의 서명 및 신분증 확인 필요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등 여러 관련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주민등록증 발급, 선거권 행사, 국민연금 가입 등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schooling, 입학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1. 정부 24 웹사이트로 신청하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방법 이미지

 

  1. 필요조건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신청 자격 : 온라인 전입신고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정부 24 앱으로 신청

정부 24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미지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 버튼을 누르고, 다음 세 가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1. 신청인 연락처와 전입 사유 선택
  2.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가는 사람들을 체크
  3.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정부 24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미지

 

 

오프라인 방문 신고

  • 새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전입신고(주민센터에 구비),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 대리인(직계가족) 신청 가능

 

                                         <전입신고서>

오프라인 방문 신고 전입신고서 이미지

주의사항

  •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사 당일 전입신고 권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신고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방문 신고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오프라인 전입신고

  1. 신분증 :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전입신고서 :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
  3. 임대차계약서 원본 : 전입신고 시 필요 (전세, 월세인 경우)
  4.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5. 세대주 확인서 (전입지 세대주와 다른 경우)
  6.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직계가족인 경우에 한함.

 

온라인 전입신고

  1. 공인인진증서 :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
  2. 개인 정보 : 전입 주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입력

 

주의사항

  • 2024년 5월 22일부터 오프라인 전입신고 시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동의 서명 및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 24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두 개념의 주요 차이점과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신고

  • 의미 : 새로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함을 나타내며 점유의 의미
  •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 기한 :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함

 

2. 확정일자

  • 의미 :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그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의미
  • 방법 :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음

 

3. 중요성

  • 우선변제권 확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으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대항력 발생 : 전입신고(점유)와 확정일자(우선변제권)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이미지

4. 주의사항

  • 전세나 월세 계약 시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변경사항

  • 2024년 5월 22일부터 오프라인 전입신고 시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동의 서명 및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사 후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손실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요 포인트 이미지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 수수료 600원 납부

 

2. 등기소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3. 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 수수료 온라인 납부

오프라인에서 확정인자 받는 방법 이미지

 

주의사항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사 후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1. 우선변제권 상실 : 확정일자가 없으면 임대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법적 보호 약화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그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받지 않으면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불완전한 행사 :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없다면, 부동산 경매 시 세입자가 대항력은 행사할 수 있지만 전세금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전세사기 피해 위험 증가 : 확정일자는 전세금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받지 않으면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5. 계약 시점 증명 불가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받지 않으면 계약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 완료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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