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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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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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려면, 서울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나이 조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저축을 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 만 18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 공고일 현재('23.5.23.)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2022.6.1.~2023.5.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합산,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6.1~2023.5.31. 소득 기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재직자
특화 분야 저소득층

 

참여 제한 대상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보상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외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총 10,000명을 모집하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월) ~ 6월 23일(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접수시간 

- 방문접수 (근무일 중 09:00 ~18:00),

- 우편 (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이메일 제출 시 : 반드시 동 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서류를 PDF 한 개의 파일로 제출

 

심사 및 발표

● 선정발표 : 2023년 10월 13일(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서류 다운로드 사이트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제출 서류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주요뉴스, 시민참여, 주요서비스, 자주찾은서비스, 시장실, 분야별정보, 새소식등의 정보제공

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 (welfare.seoul.kr)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희망두배 청년 통장 사업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림금 총액

10만 원, 2년 - 총 480만 원, 10만 원, 3년 - 총 720만 원

15만 원, 2년 - 총 720만 원, 15만 원, 3년 - 총 1,080만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넣을지, 15만 원을 넣을지 선택하고 2년 또는 3년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100%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2년 동안 240만 원을 넣었으며 곱하기 2배 해서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5만 원을 3년 동안 넣으면 내가 넣은 돈은 540만 원이지만 받는 돈은 1,080만 원이 됩니다. 만기 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지만, 만기 시 매칭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요건은 아래에 선발방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 필요서류

 

 

필수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근로 확인 서류
※ ⑤ 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함 인정
추가서류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10.13(금) 예정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3.10.13.(금) ~ 10.27.(금)

●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을 하셨으면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적합성 먼저 판단하고 고득점순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선발기준은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등을 다 넣어서 점수를 만든 뒤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뽑혔다고 해도 저축 매칭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약정기간 내에 서울시에 거주해야 되고, 기간의 50% 이상은 납부 및 근로자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다 채웠다면 만기 시 2배의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지원이 가능한 분들은 뽑히면 좋은 거니깐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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