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 계좌 가입 조건, 신청 방법등 놓치면 안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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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을 받아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씩 저축하면 5천만 원 안팎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출시가 다가왔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등을 은행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6월 8일 1차 공시를 할 예정이며, 취급기관인 금융기관은 12일에 금리 수준을 확정해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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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청년도약 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 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정부의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5년 만기 시 개인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28만 8,000원의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을 위한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연령 조건

청년도약계좌 연령 조건은 만 19세 ~ 35세 청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989~2004년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한 셈입니다.

 

가입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 개인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포함합니다. 가구 소득 중위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74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622만 원입니다.  이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 2023년 중위 소득 180% 기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374만 205원 622만 1,079원 798만 2,668원 972만 1,735원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도약 계좌 지원금액 및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3~6% 지원금을 보태줍니다. 여기에 5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금 운용 형태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형부터 안정적인 예금형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운용 재산에 채권 등을 포함할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지인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인 만큼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리 미확정
기간 5년
월 납입 금액 소득 기준 월 40만 원 ~ 최대 70만 원
정부 지원금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투자 운용 형태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 가능

*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총 급여액 7천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융 상품을 가입하면 이자 수익에는 보통 15.4%의 세금을 올리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 그만큼 이득입니다.

 

정부기여금 구조

가입자는 개인의 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해서 적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월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 원 ↓ 7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70 - - -

*출처 : 금융위원회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납입금 40만 원 한도로 6% 기여금 매칭비율이 적용되어 월 최대 2만 4,000원(연간 최대 28만 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0만 원을 납입해도 기여금 지급 한도가 40만 원이므로 정부 기여금은 동일합니다. 40만 원 이하를 납입할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정부 기여금도 줄어듭니다.

 

비과세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연 소득이 6천만 원 초과 7천5백만 원 이하 :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 중도 해지할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잘 분석하여 납부 금액을 결정하고, 해지 없이 완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입자 사망, 퇴사, 사업장 폐업, 해외 이주 등) 해당한다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금리가 공개되지 않아 1차 공개 이후, 12일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가입심사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에 대한 심사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유지심사 : 가입 이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해 보세요

 

금융위원회

 

www.fsc.go.kr

 

취급은행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SC제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2개 은행에서 취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가입이 가능할까?

정부 지원 상품인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 지원 상품에 비추어보면, 만기 이후 추가 가입이나 갈아타기는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청기간 전에 해지하거나 갈아타기를 진행할 때는 중도해지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처음 가입 시 약속한 이율이 아닌, 중도 해지 시 별도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올해 6월 대략 1년이 넘은 시점에 중도해지한다면, 기본이율의 90%에 보유일 수를 계약일수로 나눈 금액을 곱한(기본이율의 90% * 보유일 수/계약일수) 중도 해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이율의 90%를 유지한 기간에 비례해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사람들도 청년도약계좌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중도해지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현재까지는 구체화된 내용은 없어 2023년 6월 12일 이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출시 내용 발표 전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현제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및 소득,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건이 크게 까다롭지 않아 가입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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