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곧 통상적으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회복 또는 치료에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의 길이 막혔다면,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며 해당 제도에 따른 요건은 상이합니다.
4.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입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하며 이 역시 상세요건은 항목별로 상이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대상자는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근로자 중에는 한 주에 몇 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 2023년 실업급여 조건
2023년 5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규정이 개편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개편된 가장 큰 이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늘고 있고 재취업률은 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 조정(최소 횟수)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하면 해당되며, 장기수급자는 소정일 수 210일을 넘는 근로자로 정의하는데, 1,2,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2.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조건 강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제한하며 기존의 어학 학원수강은 인정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취업특강, 직업 관련 프로그램 이수도 인정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 워크넷의 입사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
3. 4차 실업인정일 출석 의무화
4.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는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할 예정입니다.
5. 최소 고용가입기간 변경
기존 실직 6개월(180일, 근로일기준)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의무 조항을 10개월 (300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6. 실업급여 지급액 축소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안액을 60%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7. 허위 구직활동 감시 체계 강화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한 행위는 구직활동으로 불인정하는 방안, 재취업 업체에 입사를 거부하는 행위 모니터링, 부정수급 조사 특별점검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은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의 1일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상한액은 66,000 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2023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 66,000원 (2019년 1월 이후)
2023년도 실업급여 1일 하한액 = 61,568원 (9,620원 × 8시간)
* 9,620원은 2023년도 최저임금
◆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격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이직일 현재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다릅니다.
50세 미만일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념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기간은 피보험 기간이며, 좌측 나이는 퇴사일 당시 만 나이를 뜻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1. 실직자가 되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3.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4.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를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인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6.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앞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접속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클릭하면 됩니다.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아픔을 겪은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고 새로운 환경으로의 취업 활동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퇴사에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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