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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려면, 서울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나이 조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저축을 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만 18세 ~ 34세거주지 및 소득▣ 공고일 현재('23.5.23.)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2023. 6. 2.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