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40,000원에서 150,000원까지 부과되며,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가, 경찰관 직접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
2025년부터 과속 벌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40,000원에서 150,000원 사이가 됩니다.
-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 시 4만 원
- 20~40km/h 초과 : 7만 원
- 40~60km/h 초과 : 10만 원
- 60km/h 이상 : 15만 원 (일부 자료에서는 13만 원이라고 나와 있음)
이 금액은 경찰관이 부과한 벌금과 자동 속도 카메라의 행정 벌금에 모두 적용됩니다. 학교 구역의 벌금은 일반 구역에 비해 두 배로 더 높습니다. 외에도 형사 고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
위반 속도 | 범칙금 (승용차 기준) | 과태료 (승용차 기준) |
20km/h 이하 초과 | 40,000원 | 40,000원 |
20km/h ~ 40km/h 이하 | 70,000원 | 70,000원 |
40km/h ~ 60km/h 이하 | 100,000원 | 100,000원 |
60km/h 초과 | 150,000원 | 150,000원 |
이 금액은 승용차 기준이며,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적발한 경우에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사전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으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미납에 대한 벌금
과속 벌금을 내지 못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납 첫 달에는 3%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고 그다음 달에는 원래 벌금의 최대 77%까지 매달 1.2%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30만 원을 초과하고 60일 이상 연체된 벌금의 경우 당국은 차량 번호판을 압류하거나 차량 자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 신용카드 또는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자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행정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지는 않지만 상습적인 고액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부과: 과태료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추가 가산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경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이나 카드, 부동산 등 재산 압류 조치도 가능합니다.
- 법적 조치: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니므로 체납 시 구금이나 형사적 제재는 쉽지 않지만,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납부 혜택
과속 벌금을 조기에 납부하면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사전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는 운전자는 벌금 금액에서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00원의 벌금을 조기에 납부하면 32,000원으로 감면됩니다.
이러한 조기 납부는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추가 과징금과 잠재적인 법적 합병증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전자는 벌금을 신속하게 정산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벌금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행정적으로 편리합니다.
- 20% 감경 혜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가 40,000원이라면 32,000원으로 감경되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부과 방지: 사전납부를 통해 과태료 납부 기한을 지키면, 체납 시 부과되는 3%의 첫 달 가산금과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간소화: 사전납부를 통해 과태료를 해결하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민원에 신경 쓸 필요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사전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과속으로 부과되는 행정 벌금과 경찰이 부과하는 벌금은 몇 가지 주요 측면에서 다릅니다. 자동카메라로 감지되는 행정 벌금은 벌점 없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경찰이 부과하는 벌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고 면허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이 부과하는 벌금은 사소한 형사 처벌로 간주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행정 벌금은 순전히 금전적 제재입니다. 또한, 행정 벌금은 조기 납부 시 2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경찰이 부과하는 벌금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1. 적발 방법
- 과태료: 주로 무인단속카메라(CCTV)나 이동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됩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묻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2. 벌점 부과
- 과태료: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 범칙금: 벌점이 부과되며, 이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15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성질
- 과태료: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으로, 형사적 처벌이 아닙니다. 주로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입니다.
- 범칙금: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 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금액 및 납부 혜택
- 과태료: 사전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 범칙금: 사전납부 혜택이 따로 없으며,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각각의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시 면허에 부과되는 벌점
속도위반 시 면허에 부과되는 벌점은 초과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초과 속도 | 벌점 |
20km/h 이하 초과 | 없음 |
20~40km/h 초과 | 15점 |
40~60km/h 초과 | 30점 |
60~80km/h 초과 | 60점 (면허 정지) |
80km/h 이상 초과 | 80점 (형사처벌 가능) |
벌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한속도를 80km/h 이상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된 속도위반 시 과태료
위반 속도 | 과태료 (승용차 기준) |
20km/h 이하 초과 | 40,000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0,000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0,000원 |
60km/h 초과 | 130,000원 (일부 자료에서는 150,000원으로 나와 있음) |
체납 시에는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사전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속도위반 시 가산금
속도위반 과태료의 가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달 가산금: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긴 후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가 40,000원이라면 첫 달 가산금은 1,200원입니다.
- 중가산금: 첫 달 가산금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최대 60개월까지 계속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40,000원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에 1,200원(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480원(1.2%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최대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면 총과태료는 70,000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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