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부터는 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 만 19세 ~ 34세 청년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서울시 사업의 경우)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34만 원)
- 원가구(청년 + 가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471만 원)
- 자산 기준
- 청년가구 :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 4억 7000만 원 이하
- 주택 기준
- 2024년 4월 12일부터 보증금 및 월세 기준 폐지
- 기타 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
이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가구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34만 원)
- 자산 : 1억 2200만 원
원가구(청년 + 부모)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471만 원)
- 자산 : 4억 7000만 원 이하
주요 특징
- 청년 본인가구와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 및 자산을 모두 고려합니다.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자산만 확인합니다.
- 자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에 대해 각각 다른 한도를 적용합니다.
- 자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에 대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실제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 2년 동안 480만 원의 임대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월세 납부 확인 후 청년의 은행 계좌로 직접 지불됩니다. 이 지원은 적격 청년당 평생 한 번만 제공됩니다. 자금 지원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지원
- 총 지원 금액은 최대 480만 원
지원 방식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내에서 지원
-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 횟수
- 생애 1회 한하여 지원
지원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 2024년 4월 12일부터 보증금 및 월세 기준 폐지
지급 기간
-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이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수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택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 청년 본인 및 원가구(부모) 구성원의 소득재산 내역을 작성합니다.
- 제출 전 최종 확인
- 신청 제출 :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결과 확인
- 신청 후 처리 현황을 복지로 홈페이지의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제출해야 합니다.
- 가급적 PDF 파일 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복지로 고객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청약통장 가입 증명서(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경우)
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의 경우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의 경우
- 입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요건은 해당 지역 및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련 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변경사항
- 보증금 및 월세 기준 폐지
- 2024년 4월 12일부터 기존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지원 기간 연장
-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되며, 총 지원 금액은 기존의 240만 원(12개월)에서 480만 원(24개월)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 사업 기간 연장
- 사업 기간이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의무화
- 지원 대상 청년은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초 납입금은 2만 원이며, 이후 납입 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갱신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 자격
- 30~34세 청년 또는 기혼자는 부모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가구 소득 및 자산 만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학업 목적으로 집을 떠나 생활하는 학생은 호주 청소년 수당 프로그램과 유사한 임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에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 또는 지방 정부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초기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포괄적이기를 목표로 하지만 공공 임대 주택이나 기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주택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특정 임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기간이 끝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은 생애 1회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전 지원이 종료된 후 다시 신청하려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이나 거주 조건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지원을 받았던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특정 기간 동안 진행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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