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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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부터는 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썸네일

 

지원 대상

 

  1. 연령 : 만 19세 ~ 34세 청년
  2.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서울시 사업의 경우)
  3. 소득 기준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34만 원)
    • 원가구(청년 + 가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471만 원)
  4. 자산 기준
    • 청년가구 :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 4억 7000만 원 이하
  5. 주택 기준
    • 2024년 4월 12일부터 보증금 및 월세 기준 폐지
  6. 기타 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7.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

 

이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가구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34만 원)
  • 자산 : 1억 2200만 원

 

원가구(청년 + 부모)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471만 원)
  • 자산 : 4억 7000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표 이미지

 

주요 특징

  1. 청년 본인가구와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 및 자산을 모두 고려합니다.
  2.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자산만 확인합니다.
  3. 자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에 대해 각각 다른 한도를 적용합니다.
  4. 자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에 대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실제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 2년 동안 480만 원의 임대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월세 납부 확인 후 청년의 은행 계좌로 직접 지불됩니다. 이 지원은 적격 청년당 평생 한 번만 제공됩니다. 자금 지원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지원
  • 총 지원 금액은 최대 480만 원

 

지원 방식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내에서 지원
  •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 횟수

  • 생애 1회 한하여 지원

 

지원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 2024년 4월 12일부터 보증금 및 월세 기준 폐지

 

지급 기간

  •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이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수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3.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택
  5. 개인정보 활용 동의
  6. 신청서 작성
  7. 구비서류 첨부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8.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 청년 본인 및 원가구(부모) 구성원의 소득재산 내역을 작성합니다.
  9. 제출 전 최종 확인
  10. 신청 제출 :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11. 신청 결과 확인
    • 신청 후 처리 현황을 복지로 홈페이지의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이미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제출해야 합니다.
  • 가급적 PDF 파일 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복지로 고객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5. 청약통장 가입 증명서(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경우)

 

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의 경우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의 경우
    • 입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요건은 해당 지역 및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련 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변경사항

 

  1. 보증금 및 월세 기준 폐지
    • 2024년 4월 12일부터 기존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 지원 기간 연장
    •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되며, 총 지원 금액은 기존의 240만 원(12개월)에서 480만 원(24개월)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3. 사업 기간 연장
    • 사업 기간이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4. 청약통장 가입 의무화
    • 지원 대상 청년은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초 납입금은 2만 원이며, 이후 납입 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간 갱신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 자격

 

  • 30~34세 청년 또는 기혼자는 부모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가구 소득 및 자산 만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학업 목적으로 집을 떠나 생활하는 학생은 호주 청소년 수당 프로그램과 유사한 임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에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 또는 지방 정부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초기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포괄적이기를 목표로 하지만 공공 임대 주택이나 기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주택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특정 임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기간이 끝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은 생애 1회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전 지원이 종료된 후 다시 신청하려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이나 거주 조건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지원을 받았던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특정 기간 동안 진행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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