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31일)을 놓친 경우에도 이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주의할 점은 :
- 결정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 감액)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 ~ 31일)에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지급일은 내년 1월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지만,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및 시기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 정기신청분(5월 신청) : 8월 29일 목요일에 지급되었습니다.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의 경우 결정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계좌 이체로 신청한 경우, 선택한 은행에 따라 지급일 새벽 시간대부터 입금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총 390만 가구에 4조 2,340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며, 가구당 평균 109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
- 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동의 후 신청 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및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3. 홈택스(웹사이트) 신청 :
- 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선택
- 간편 신청 또는 직접입력 신청으로 진행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신청 :
-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가능
- 신청 대상자 동의 후 장려금 상담 센터(신청 기간 동안만 운영, ☎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5. 자동 신청 :
- 매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힘든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 분들은 동의 후 향후 2년간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됩니다.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홑벌이/맞벌이가구 :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며,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급 금액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정기분 신청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접수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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