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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1. 구직급여구직급여는 곧 통상적으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

2023. 6. 7. 01:29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

청년도약 계좌 가입 조건, 신청 방법등 놓치면 안되는 정보

정부의 지원을 받아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씩 저축하면 5천만 원 안팎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출시가 다가왔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등을 은행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6월 8일 1차 공시를 할 예정이며, 취급기관인 금융기관은 12일에 금리 수준을 확정해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 계좌란?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 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정부의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5년 만기 시 개인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28만 8,000원의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리는..

2023. 6. 3. 08:30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려면, 서울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나이 조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저축을 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만 18세 ~ 34세거주지 및 소득▣ 공고일 현재('23.5.23.)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2023. 6. 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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